도로상부 연결통로의 건축면적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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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010.12.06 15:05:19
도로를 횡단하는 건물간 연결통로 설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A 대지와 B 대지는 15m 도로로 분리되어 있고 A 대지는 동측 15m 도로와 북측 10m 도로와 접해있고, B대지는 서측 15m 도로와 동측 30m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대지와 B 대지 두 건물간을 연결하는 보행 통로를 지상 13m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평면도 별첨)
A 대지와 B 대지의 건물은 대학병원으로써 24시간 개방되어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되며, B 대지는 공공에게 의료의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현장실습지로도 활용되고 있고, 1층은 환자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카페와 이.미용시설이 운영되어 입원환자는 무료 및 지역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로비에서는 피아노 연주로 환자.보호자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대지 역시 1층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그 외 지상층에 의료서비스 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두건물의 지상층에 도시계획도로를 횡단하는 연결통로인 보행통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를 적용하여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이 두 건물이 환자 및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적 매개 공간임을 고려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제59조에 따르면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같은법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를 보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나,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보행통로, 차량통로가 건축면적에 포함됨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를 기피하여 민간건축물에 공공성 부여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09.7.1일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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