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의 면적은 유효면적으로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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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피공간의 면적은 유효면적으로 산정하나요? 법제처의 답변과 OO건설 설계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 답변
이와 관련해서 아래의 여러 질의회신으로 확인한 결과 그렇지않습니다.

◎ 관련질의회신
2019.05.23_발코니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pdf
2019.06.19_발코니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재질의).pdf
2019.08.01_대피공간 면적산정 기준 국토교통부의견 재확인.pdf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9조제1항

  1.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관련법제처 답변
법제처 19-0050, 2019.05.14., 국토교통부-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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