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을 위한 영업 목적이 아닌 기숙사는 부속용도인지 여부_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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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의 신도들을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동 기숙사를 교회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기숙사라 함은 학교 또는 법인이 건축하여 학생 또는 종업원들이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 및 형태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기숙사를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2030, 시행일자 : 2002.09.10.)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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