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 16층 이상 시 다중이용건축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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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주택이 16층 이상 시 다중이용건축물인가요?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나목에 따라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시행 202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2018.10.4>

  1. 경관지구(시가지·특화경관지구를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5>
  5.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를 준용하여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6.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7.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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