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동주택이 16층 이상 시 다중이용건축물인가요?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나목에 따라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시행 202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2018.10.4>
- 경관지구(시가지·특화경관지구를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5> -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를 준용하여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