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공동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외되어 건축물의 층수 산정 시에도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 회신
공동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외되는 것이지만, 동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층수에는 산입되는 것임.(문서번호 : 고객만족센터-1721. 시행일자 : 2006.09.11.)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층수 :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건축 #건설 #부동산 #시행사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 #감리자 #설계자 #건축법 #주택법 #건축관련 #질의 #회신 #질의회신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건축법일타박사 #일타박사 #주택 #주거 #층수 #필로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직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안하셨다면 더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