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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6일

오피스텔의 학교용지부담금 적용대상

■ 질문 오피스텔의 학교용지부담금 적용대상? ▣ 답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100세대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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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5일

공동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적용대상

■ 질문 공동주택의 학교용지부담금 적용대상? ▣ 답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2005년3월23일까지는 300세대, 3월24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시 학교용지부담금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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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의 승인을 얻은에 대한 해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20.12.22.)에 따라 시행일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법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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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

30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인 경우 학교용지 학보(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아닌지요

( 1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학교용지확보 등)와 동법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분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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