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피난계단

2023년 6월 19일

5층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 피난계단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당해 용도의 층의 바닥면적의 의미

■ 질의 5층이상의 판매시설의 경우 피난계단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당해 용도의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판매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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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7일

옥외피난계단 설치에 있어서 당해용도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 질의 가. 옥외피난계단 설치에 있어서 당해용도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나. 계단실의 4면중 1개면이 개방되어 였는 경우 그 계단을 옥외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질의 "가” 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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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7일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범위

피난증이 지하1층과 지상1층일 경우 핀나계단을 어느층까지 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지하 2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만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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