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체력단련장

2023년 12월 13일

건축물의 용도에서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_2005.07.08

■ 질의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용도분류는? ▣ 회신 귀 질의의 용도(체육도장 및 체력단련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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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0일

야외 썰매장 옆에 100㎡의 대기실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물 용도는_2005.09.02

■ 질의 썰매장에 100㎡의 대기실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물 용도는? ▣ 회신 썰매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라목의 체력단련장업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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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이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운동시설인지 여부_2005.10.28

■ 질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체력단련장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500㎡미만)안에 있는 경우 운동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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