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일부공용부분

2022년 10월 5일

일부공용부분의 변경

■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층 복도 일부에 칸막이 설치를 하여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가 층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만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결의의 정족수 ▣ 회신 ( 1 )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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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4일

일부공용부분과 전체공용부분의 구분기준

■ 질의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을 구별하는 기준과 예시 ▣ 회신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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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일

일부공용부분의 공유자들이 갖는 권리

■ 질의 집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의 공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는 무엇인지 ▣ 회신 •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부분으로,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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