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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2일

도소매시장인 판매 및 영업 시설 내 부동산중개업 사무소의 용도분류_2005.02.28

■ 질의 판매 및 영업 시설(도·소매시장) 내에 있는 500㎡미만인 사무소를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로 보아 부동산중개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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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

출입이 분리되고 구조체가 완전히 구획된 경우 동일건축물 내에 제조업소와 사무소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02.05.31

■ 질의 동일한 층에서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소와 제조업소의 운영등과는 관계없는 바닥면적 500㎡미만의 타 용도의 사무소를 각각 출입이나 구조체를 완전히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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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9일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_2003.06.21

■ 질의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오피스텔로 사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제외한 것인바, 문의의 경우 오피스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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