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비상용승강기

2023년 6월 11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산정인원 산입여부

■ 질문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산정인원 산입여부 ▣ 답변 초반에는 산입여부를 놓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용승강기는 22층이상 3호조합인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겸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용승강기는 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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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9일

공동주택 1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이유?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3조제2호,3호에는 2013년7월15일부터 50mm의 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2009년8월24일에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에는 1M의 증분치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50mm의 배수를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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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4일

다중이용시설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 다중이용시설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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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일

승강기 설치 바닥면적 산정 방법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에서 높이 31m의 위치가 10층의 천정 속일 경우 바닥면적에 10층을 포함하는 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 10층 부분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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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전망용 승강기의 비상문 접근을 위한 2개층 오픈 슬래브 바닥면적 산입여부

■ 질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전망용 승강기의 비상문 접근을 위한 2개층 오픈 슬래브 바닥면적 산입여부 ▣ 회신 최상층 주민카페 접근을 위해 전망용 승강기 설치 시 소방관이 승강기에 갇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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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5일

승강기가 1대일 때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 질문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겸해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건지요? 아니면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해야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구조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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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6일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바닥면적과 대수산정기준

질문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바닥면적과 대수산정기준 답변 승용승강기는 건축법 제64조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설치해야하며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시 10층 이상은 모두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합니다. 대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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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5일

비상용승강기 설치 및 인승에 따른 완화규정

질의 여러 대의 승용승강기 중 1대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가능한지 및 16인승이상 시 비상용승강기도 2대인정 여부 회신 승용승강기 중 1대를 비상용승강기 사용 가능하며 비상용승강기는 16인승이더라도 1대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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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4일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대수산정 기준

질의 승용승강기 2대 중 1대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할 경우 추가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회신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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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0일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질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바닥 포함 여부 회신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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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9일

민원인 –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비상용승강기도 16인승 이상 시 2대 인정 여부 회신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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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일

비상용승강기(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

■ 질문 비상용승강기(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 ▣ 답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6.1.9.1에 따라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해야합니다. 비상용승강기의 기계실과 승용승강기의 기계실은 방화구획해야 합니다.(다른 기계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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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3일

피난층에 위치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몇 미터 이내이어야 하는지?

■ 질의 피난층에 위치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몇 미터 이내이어야 하는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사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는 30미터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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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1일

고층건축물에서 구간(저층, 중층, 고층)별로 승용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 질의 고층건축물에서 구간(저층, 중층, 고층)별로 승용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승강기가 서지 않는 층의 승강장에 승강기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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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0일

수영장이 계획된 지상 7층의 방화구획(500㎡ 이내)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용승강기

■ 질의 수영장이 계획된 지상 7층의 방화구획(500㎡ 이내)을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호에 의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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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9일

높이 31m를 넘는 층이 8개 층이며 각 1개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 질의 높이 31m를 넘는 층이 8개 층이며 각 1개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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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1일

피난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

질의 피난층 비상용승강기 승장장에 방화문 설치 여부 회신 방화문은 설치하지않아도 된다. 이 질의 회신은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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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0일

승강기 설치 바닥면적 산정 방법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에서 높이 31m의 위치가 10층의 천정 속일 경우 바닥면적에 10층을 포함하는 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 10층 부분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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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시 설치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의 접근방법

■ 질의 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시 설치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의 접근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의 접근 시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부속실에 설치한 사다리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지요? 반드시 계단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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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3일

비상용승강기의 지하층 설치 여부

지하 1~2층의 지하주차장을 갖춘 23층의 아파트에 비상용 승강기를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3층까지만 설치하고 지하 2층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건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같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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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8일

전체적으로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전부 비상용승강기여야 하는지?

하나의 건축물에 전체적으로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전부 비상용승강기여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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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1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PS에 철판 적용 가능한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PS에 철판 적용 가능한지? 단위세대와 접하는 벽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PS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접한 벽은 아직은 철판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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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8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도어방향에 대하여

복도에서 승강장쪽으로 열리는 도어도면에서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도어 방향이 도면과 반대로 되어야 하지않나요? 그렇게 되면 피난계단 이용시 도어방향은 현재처럼 되어야 해서,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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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4일

코어계획 시 검토해야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코어계획 시 검토해야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계획적인 요소 01.승강장에 채광이 되는가? (승강장과 계단실의 채광창 설치 시 주변 단위세대 프라이버시 고려) 02.30층 이상 시 피난안전구역층의 특별피난계단에 급기전용 제연팬룸이 피난안전구역에 있는가? 03.승강로에서 승강기 병렬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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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4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서(통해서) 피난계단으로 갈 수 있는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거쳐서(통해서) 피난계단으로 갈 수 있는지? 건축법에서는 거실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계단에 도달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아,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거쳐야 피난계단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라 하여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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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9일

비상용승강기는 어느 때 2대이상을 설치하나요?

비상용승강기는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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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승강기 겸용 시 바닥면적 제외 건

■ 질의 신청일 2021-06-25비상용승강기와 장애인용승강기 겸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 제외가 가능한지요?아니면 승용승강기만 장애인용승강기와 겸용 시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요?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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