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산정인원 산입여부
▣ 답변
초반에는 산입여부를 놓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용승강기는 22층이상 3호조합인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겸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용승강기는 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3조제2호,3호에는 2013년7월15일부터 50mm의 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2009년8월24일에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에는 1M의 증분치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50mm의 배수를 적용해야
질문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바닥면적과 대수산정기준
답변
승용승강기는 건축법 제64조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설치해야하며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시 10층 이상은 모두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합니다. 대수 산정
■ 질문
비상용승강기(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
▣ 답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6.1.9.1에 따라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해야합니다. 비상용승강기의 기계실과 승용승강기의 기계실은 방화구획해야 합니다.(다른 기계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 질의
고층건축물에서 구간(저층, 중층, 고층)별로 승용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승강기가 서지 않는 층의 승강장에 승강기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코어계획 시 검토해야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계획적인 요소
01.승강장에 채광이 되는가? (승강장과 계단실의 채광창 설치 시 주변 단위세대 프라이버시 고려)
02.30층 이상 시 피난안전구역층의 특별피난계단에 급기전용 제연팬룸이 피난안전구역에 있는가?
03.승강로에서 승강기 병렬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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