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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1층이 필로티인 다가구 주택에 1층 일부에 방을 설치할 경우와 다락을 방으로 사용할 경우 증축인지_2003.01.14

■ 질의 다가구주택(1층:필로티주차장, 2층~4층: 주택)의 1층 일부를 방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와 다락을 방으로 사용할 경우 각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다가구주택 필로티주차장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일부라도 타용도와 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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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9일

다락층고 산정방식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의 층고는 최고 높이(경사지붕의 용마루상단)까지의 높이가 1.8M 이하인지, 아니면 동 조항 8호에 명기 되어 있는 층고산정에 따른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M이하인지 여부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미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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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2일

일반건축물에 다락 설치가 가능한지?

수선행위이므로 특별한 행정이 불필요하나 한옥의 경우 다락설치는 바닥면적에 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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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9일

일반건축물에 다락을 설치하는 것이 설계변경(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인지요

면 층고가 1.5미터(경사진 지붕의 경우 1.8미터)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과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락”의 구조·기능·이용형태는 다락의 목적 등에 적합하게 설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다락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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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 시 계단이 다락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요

■ 질의거실(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된 경우 다락은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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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층의 높이를 7미터로 할 경우 다락 3미터 설치 가능한지

■ 질문한 층의 높이를 7미터로 할 경우 다락의 높이를 3미터로 설치가능한 법이 있나요 ■ 답변그런 법은 없음.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에 따라 층고가 높은 경우 수직을 2등분하여 천장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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