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한 층의 높이를 7미터로 할 경우 다락의 높이를 3미터로 설치가능한 법이 있나요
■ 답변
그런 법은 없음.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에 따라 층고가 높은 경우 수직을 2등분하여 천장고의 높이 1.7미터이하로 2개층 분할은 가능함.
■ 관련법규
③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