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의 높이를 7미터로 할 경우 다락 3미터 설치 가능한지

0 Comments

■ 질문
한 층의 높이를 7미터로 할 경우 다락의 높이를 3미터로 설치가능한 법이 있나요

■ 답변
그런 법은 없음.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3항에 따라 층고가 높은 경우 수직을 2등분하여 천장고의 높이 1.7미터이하로 2개층 분할은 가능함.

■ 관련법규
③ 제2조 제3호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Categories:

건축법일타박사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