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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9일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관계

■ 질의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 간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 회신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일부공용부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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