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1
건축물의 상부에 미관향상을 위하여 의장적인 요소로 기둥과 보(그릴형식 포함) 또는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장식구조물을 설치하여 건축심의를 통과한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 기존에 질의 답변을 찾아보니까 난간벽을 연장하는 장식구조물의 경우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한 어떤 구조물이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 및 기능을 유지하
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축물 미관증진 등을 위해 설치하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조 및 도로사선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2013.12.31 건축기획과답변)라는 질의 답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2
지붕의 장식구조물이 미관향상을 위하여 건축심의를 통과한 경우이나 추후에 담당 주무관이 변경되거나 현장조사를 하는 업무대행건축사(특검)가 이의를 제기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라고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해야하는지요? 이렇게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하는 문제 등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여 이미 구조물이 만들어진 상태인데 다시 철거해야하는 매우 불합리한 행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회신
ㅇ 먼저, 질의의 장식 구조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개별 건축물의 면적산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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