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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부분의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06.08.03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6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발코니 부분이 커튼웰로 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만 하나요?

높이가 200미터를 넘기 때문에 커튼웰로 해야만 안전하고 구조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커튼웰로 되어 있는 부분의 발코니 면적을 거실의 개념으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할 경우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서 질의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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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6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발코니 부분이 커튼웰로 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만 하나요?

높이가 200미터를 넘기 때문에 커튼웰로 해야만 안전하고 구조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커튼웰로 되어 있는 부분의 발코니 면적을 거실의 개념으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할 경우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서 질의하나이다.

회신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마당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바닥면적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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