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평소에 건설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된다는 사람 안된다는 사람이 있어 논의가 되어 질의합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1번: 그림1처럼 공개공지의 영역 안에 지하로 들어가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만약 설치가능하다면 계단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빠지는지?
2번: 그림2처럼 공개공지를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지?
침상형 공개공지(지하층 부분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지하에 햇볕이 들어오고 외기에 접한 썬큰형)도 안되는지?
3번: 공개공지는 지하에는 설치가 안되고 지상1층 전면도로 부분에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만 하는지?
회신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치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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