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보면 승용차의 주차구획은 2.3×5미터로 있는데
버스에 대한 주차구획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계할 때 임의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주차장법에서 이를 정해주실 수 없는지요? 아니면 3×12미터로 임의로 해도 되는지요?
회신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일반적인 주차단위구획의 범위를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최소한도의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버스의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할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