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에서 답변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11-0106039)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대상시설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 2]제4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 경우,
확인하신 바와 같이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및 출입구(문) 항목을 의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호 가목(3), (4)에 따라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공동주택 내부 건축물 안에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과 형태 및 부착물, 손잡이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 개별세대 출입문은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 따라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입문 옆 활동공간은 휠체어사용자 등이 출입문을 열고 닫는데 소요되는 공간을 의미하며,
출입구 양방향에서 확보되어야 하고 여닫이 문의 경우, 가목(2) 그림과 같이
손잡이 측면에 0.6미터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닫이문 양측 당기는 방향(손잡이 측면)에 0.6미터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질의회신에 따라
BF인증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여닫이문의 미는 방향에서는 0.6미터 이상 활동공간이 필요 없는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문서 이미지의 주황색 동그라미 부분이 여닫이문의 미는 방향입니다.
첨부 파일
2025.11.05_BF인증 건축물이 아니어도 여닫이문 손잡이 양쪽에 600의 장애인 휠체어 활동공간.pdf
▣ 회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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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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