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5층 건축물의 경우 19세대 이하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주택을 말하며, 다목의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는 당해지역 허가권자가 그 이용형태 및 구조, 기능,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 별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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