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제1항에 따라 지상에 위치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고압가스실은 내화구조의 벽 및 바닥으로 구획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2호가목2) 및 6)에 따라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 미만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화벽으로 하지 않고 불연재료의 벽 및 바닥으로 구획하면 되는지요?
▣ 회신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2)에 따라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충전용기 보관실의 벽은 그 저장설비의 보호와 그 저장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 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액화암모니아 충전용기 또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보관실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별표 제2호가목6)에 따라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kg(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kg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kg 미만인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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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내화재료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0. 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2022. 6. 2., 일부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6. 2.>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
2. 특정고압가스 사용
가. 시설기준
2) 저장설비기준
가연성가스 및 산소의 충전용기 보관실의 벽은 그 저장설비의 보호와 그 저장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연재료(不燃材料)를 사용하고,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보관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難燃材料)를 사용할 것. 다만, 액화암모니아 충전용기 또는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보관실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만,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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