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대지의 공지 기준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부설주차장의 면적 제외여부
부속용도의 대지의 공지 기준 적용여부를 문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지의 공지 기준 별표 2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있는데 이 바닥면적에 주차장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요?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을 제외하지만 별표 2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첨부 파일
2024.06.18_대지의 공지 기준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부설주차장의 면적 제외.pdf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 회신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있으며, 같은 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명시한 대상건축물의 기준인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