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당해 대지(A)의 대지 안의 공지 관련 규정 적용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참조
당해 대지와 접한 완충녹지(B)는 이 완충녹지와 접한 도로(C)가 있고 이와 접한 도로 건너편 대지(D)는 경우 이 완충녹지와 접한 당해 대지경계선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완충녹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선으로 보는지요?
질의 2
완충녹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대지와 대지사이에 위치한 녹지이므로 인접대지경계선의 반대편의 경계선 즉 도로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는지요?
질의 3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에 도로가 빠져 있는데 도로는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지요?
질의 3
도로경계선은 인접대지경계선이 될 수 없으므로
완충녹지와 접한 도로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보고 완충녹지+도로의 그 반대편의 경계선이 인접 대지경계선인지요?
여러 질의회신을 찾아 보았으나 회피성 답변 밖에 없어 질의드리오니 특정 프로젝트나 지역에 대한 질의가 아닌 법 해석에 대한 내용이므로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대지와 접한 완충녹지 및 이와 접한 도로의 경우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은
▣ 회신
ㅇ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인접대지경계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선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대지A와 완충녹지(B)의 경계선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