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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다락을 포함하는지요_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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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다락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608-135662)에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 다락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셔서 높이가 1.5미터 또는 1.8미터 이하이므로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아래 기 질의회신

< 회신 내용 >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9호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기준은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등을 합친면적 기준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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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다락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608-135662)에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 다락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셔서 높이가 1.5미터 또는 1.8미터 이하이므로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아래 기 질의회신

회신 내용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9호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기준은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등을 합친

면적 기준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

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2016.08.19_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구와 함께 나열되어 있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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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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