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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이란_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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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규정에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의 각 부분이 접하는 지표면을 말하는 것인지요?

질의 2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필로티 형태의 기둥만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부분을 지표면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건축물의 주변에 기둥만 있고 중앙부분에 코어(계단실, 승강기, 승강장)만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은 코어부분의 외벽부분만을 가리키는지?

지구의 표면인 실제 지표면은 필로티 안쪽에 위치한 건축물 외벽과 닿는 부분을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으로 해석해야하는 것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 있는 기 질의회신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놓고 해석하기 때문에 기둥 중심선으로 구획한 부분도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 질의회신

제목 :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 산정시 건축물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의 의미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의하여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 직접 접한 부분의 지표면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벽에서 일정거리(예를 들면 50㎝, 또는 평균높이)를 띄어서 측정한 지표면을 말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회신

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질의 등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의 각 부분이 접하는 지표면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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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규정에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의 각 부분이 접하는 지표면을 말하는 것인지요?

질의 2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필로티 형태의 기둥만 있는 부분의 수평투영부분을 지표면으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건축물의 주변에 기둥만 있고 중앙부분에 코어(계단실, 승강기, 승강장)만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은 코어부분의 외벽부분만을 가리키는지?

지구의 표면인 실제 지표면은 필로티 안쪽에 위치한 건축물 외벽과 닿는 부분을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으로 해석해야하는 것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 있는 기 질의회신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놓고 해석하기 때문에 기둥 중심선으로 구획한 부분도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 질의회신

제목 :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 산정시 건축물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의 의미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의하여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 직접 접한 부분의 지표면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벽에서 일정거리(예를 들면 50㎝, 또는 평균높이)를 띄어서 측정한 지표면을 말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회신

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질의 등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의 각 부분이 접하는 지표면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됨.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해당 부분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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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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