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
지상 또는 지하의 세대창고 면적은 어디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주거공용면적인지? 주거전용면적인지?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아 주거공용면적에 산입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이 세대창고가 지하에 있으면 그 밖의 공용면적에 산입되는지요?
질의 3
명칭을 세대창고라고 표기하면 주거전용면적에 산입되고 세대공용창고라고 표기하면 지상에 위치하면 주거공용면적에 산입되거나 지하에 위치하면 그 밖의 공용면적에 산입되는지요?
▣ 회신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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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8.] [국토교통부령 제115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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