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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와 접하는 갓복도식 아파트 일 때 특별피난계단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_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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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부속실을 통해 계단으로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 일 때 복도에 창을 설치하면 실내가 됩니다.

복도가 실내가 되면 복도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부속실을 통해 계단으로 연결되는 형식의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복도에 수직풍도를 설치하면 복도가 부속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접한 별도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을 계단에 또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이 때 노대를 통해 계단으로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외기와 통하는 창이 없는 갓복도식 아파트 일 때 복도가 노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피난계단에 또 추가로 노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즉 실내에서 갓복도인 외기가 접하는 공간으로 나온 다음 또 외기와 접하는 노대를 통해 계단으로 가야 하는지요?

외기와 접하는 갓보도식 아파트의 경우

노대의 역할을 복도가 하기 때문에 노대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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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부속실을 통해 계단으로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 일 때 복도에 창을 설치하면 실내가 됩니다.

복도가 실내가 되면 복도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부속실을 통해 계단으로 연결되는 형식의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복도에 수직풍도를 설치하면 복도가 부속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접한 별도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을 계단에 또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이 때 노대를 통해 계단으로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외기와 통하는 창이 없는 갓복도식 아파트 일 때 복도가 노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피난계단에 또 추가로 노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즉 실내에서 갓복도인 외기가 접하는 공간으로 나온 다음 또 외기와 접하는 노대를 통해 계단으로 가야 하는지요?

외기와 접하는 갓보도식 아파트의 경우

노대의 역할을 복도가 하기 때문에 노대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셔야 하며,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화재 발생시 대피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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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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