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의 외벽 2미터 이격 시 부대 및 복리시설 적용 건에 대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1AA-2108-0661627)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주택단지 안의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입주민의 주거안전 및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상기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대 및 복리시설도 상기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 취지 및 현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 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대 및 복리시설도 상기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은 권장으로 보이고 의무는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 및 복리시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2021.08.18_공동주택의 배치에서 공동주택의 외벽에 부대 및 복리시설도 포함인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서는 도로(주택 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본문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제10조제2항2호의 도로에 해당하고 보도와 차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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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1. 1. 5.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199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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