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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외벽길이 산정방법_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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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3 바닥면적 2.3.2. 2)에서 건축물의 노대등(발코니 포함)의 바닥면적 산정 시 첨부한 이미지 01번에서 노대등의 끝부분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A=L x W로 발코니 면적 산정이 가능한지요? 불가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현재 상당 수가 노대등의 끝쪽에 기둥이 설치된 채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 지어진 건축물도 매우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첨부한 이미지 02번에서 노대등의 끝부분에 기둥이 돌출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면적을 노대등의 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또한 노대등의 면적은 A=L x W + 2개의 기둥 수평투영면적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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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3 바닥면적 2.3.2. 2)에서 건축물의 노대등(발코니 포함)의 바닥면적 산정 시 첨부한 이미지 01번에서 노대등의 끝부분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A=L x W로 발코니 면적 산정이 가능한지요? 불가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현재 상당 수가 노대등의 끝쪽에 기둥이 설치된 채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 지어진 건축물도 매우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첨부한 이미지 02번에서 노대등의 끝부분에 기둥이 돌출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면적을 노대등의 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또한 노대등의 면적은 A=L x W + 2개의 기둥 수평투영면적이되는지요?

첨부 파일

발코니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외벽길이 산정방법(첨부)_01.jpg

발코니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외벽길이 산정방법(첨부)_02.jp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ㅇ 이에 따르면,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 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발코니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 사안은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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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3 바닥면적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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