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 북카페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어디에 속하는지요?
공동주택에 속하면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시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하고 개별 용도로 보아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가 아니면 제4호를 적용하여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 시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라 29종으로 분류하여 건축법상의 구조, 피난, 안전 등의 관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동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13호에서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로서,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①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②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③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이 경우 특정 요건(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로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주택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 중 상기 규정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별표1]에 따라 개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