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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은 실내와 실외 모두 합산한 면적_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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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7항제4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시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973년 2월26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입법 당시부터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로 현재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은 건축물도 인정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1991년3월16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입법에 따라 주민운동시설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은 옥외ㆍ옥내운동시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모두 포함하므로 실내에 설치하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체육관도 주민공동시설의 주민운동시설에 포함하면 되는지요? (첨부 질의회신 참조)

인허가를 진행하다가 담당 주무관에 따라 실내는 불인정하니 모두 실외에 주민운동시설을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13년5월31일 시행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예를 들어 600세대인 경우 (600-500)=100세대이므로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면 되므로 300+150=450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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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7항제4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시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973년 2월26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입법 당시부터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로 현재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은 건축물도 인정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1991년3월16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입법에 따라 주민운동시설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은 옥외ㆍ옥내운동시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모두 포함하므로 실내에 설치하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체육관도 주민공동시설의 주민운동시설에 포함하면 되는지요? (첨부 질의회신 참조)

인허가를 진행하다가 담당 주무관에 따라 실내는 불인정하니 모두 실외에 주민운동시설을 확보하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13년5월31일 시행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예를 들어 600세대인 경우 (600-500)=100세대이므로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면 되므로 300+150=450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 회신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하며 질의예시 시설물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자료를 가지고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정 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일정면적 이상의 주택운동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동 규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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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73. 2. 26.] [대통령령 제6518호, 1973. 2. 26., 제정]

제4조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오물 또는 진개의 수거시설.

2.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3. 기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70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53조(주민운동시설) ①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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