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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3조제1항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연장_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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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3조제1항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첫번째 문제

현재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복합패널(강판+심재+강판)의 준불연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가 각 기준의 성능을 만족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입니다.

즉, 건축물에 해당 복합패널을 적용하는 시점이 2022년 12월22일 이전이면 적용가능하나 건축물을 짓는데는 보통 2~5년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2022년12월23일 이후로 자재를 적용하는 건설현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물모형시험을 하는 복합자재 및 단열재에 대한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2021년12월23일 이전에 시험을 통과한 복합패널의 준불연 시험성적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준불연 복합패널의 시험성적서는 2021년12월23일 이전인 2020년12월23일부터 2021년12월22일까지 받은 자재들로 대부분이 질의시점인 2022년11월24일 이전에 종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종전 기준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고 적용기간도 2022년 12월22일까지로 종료 직전입니다.

건축허가(심의 포함) 신청을 할 때는 2021년12월23일 이전에 준불연 시험을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허가 기관(조달청 포함)등에 제출하여 인허가를 득했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건축물이 민간이나 관공서나 골조가 다 건설된 후 마감재료 적용시점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부칙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의 내용대로 구현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구현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험성적서를 득한 경우 2023년12월22일까지 규칙 고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주십사하는 것이 이 질의의 취지입니다.

두번째 문제

그렇다면 2021년12월23일 이후로 개정된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발부 받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호다목의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이런 제품은 시중에 없다는 것이며 제품이 없기 때문에 두께의 20%이상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되지않도록 알루미늄 콤보 등의 제품을 새로 개발을 해야 하고 이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불연 시험성적서 받는데도 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어 고시된 부칙에 따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시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 공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전 : ①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가 각 기준의 성능을 만족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후 : ①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2년 12월 23일 전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가 각 기준의 성능을 만족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12월23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년 12월23일 이전까지로 정함은 방화문의 경우도 60+ 방화문을 개발하는데 2년의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복합패널 건도 규칙 고시(2021년 12월 23일 기준) 후 2년 정도는 시간을 주어야 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건설현장에서 시장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도록 조치 바랍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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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3조제1항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첫번째 문제

현재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복합패널(강판+심재+강판)의 준불연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가 각 기준의 성능을 만족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입니다.

즉, 건축물에 해당 복합패널을 적용하는 시점이 2022년 12월22일 이전이면 적용가능하나 건축물을 짓는데는 보통 2~5년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2022년12월23일 이후로 자재를 적용하는 건설현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물모형시험을 하는 복합자재 및 단열재에 대한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2021년12월23일 이전에 시험을 통과한 복합패널의 준불연 시험성적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준불연 복합패널의 시험성적서는 2021년12월23일 이전인 2020년12월23일부터 2021년12월22일까지 받은 자재들로 대부분이 질의시점인 2022년11월24일 이전에 종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종전 기준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고 적용기간도 2022년 12월22일까지로 종료 직전입니다.

건축허가(심의 포함) 신청을 할 때는 2021년12월23일 이전에 준불연 시험을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허가 기관(조달청 포함)등에 제출하여 인허가를 득했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건축물이 민간이나 관공서나 골조가 다 건설된 후 마감재료 적용시점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부칙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의 내용대로 구현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구현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험성적서를 득한 경우 2023년12월22일까지 규칙 고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주십사하는 것이 이 질의의 취지입니다.

두번째 문제

그렇다면 2021년12월23일 이후로 개정된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발부 받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호다목의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이런 제품은 시중에 없다는 것이며 제품이 없기 때문에 두께의 20%이상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되지않도록 알루미늄 콤보 등의 제품을 새로 개발을 해야 하고 이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불연 시험성적서 받는데도 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어 고시된 부칙에 따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시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 공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전 : ①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가 각 기준의 성능을 만족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후 : ①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2년 12월 23일 전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가 각 기준의 성능을 만족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12월23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년 12월23일 이전까지로 정함은 방화문의 경우도 60+ 방화문을 개발하는데 2년의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복합패널 건도 규칙 고시(2021년 12월 23일 기준) 후 2년 정도는 시간을 주어야 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건설현장에서 시장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도록 조치 바랍니다.

▣ 회신

– 질의하신 건축자재가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인 경우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2월 23일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현장은 종전고시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3호 또는 제2020-263호)에 따라 발급받아 해당 제품의 설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험성적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제정]

부 칙 제2022-84호, 2022.02.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각각 폐지한다.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품질인정자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가 각 기준의 성능을 만족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의 시행일인 2021년 8월 7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마감재료 시험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단열재가 이 고시 발령 전에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종전의 고시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및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① 영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1. 영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영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202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관리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물모형시험을 하는 복합자재 및 단열재에 대한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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