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1AA-2112-0267870)에서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상기 규정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에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에 해당하고,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라면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나,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 계획 등 현지 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의견들이 있다고 하여 질의드립니다.
즉 경사로 상부에 건축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지붕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이미지)처럼 거실 등이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지붕이 아니므로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혹 이와 관련해서 운영지침이 있다면 회신 시 첨부부탁드립니다.
또한 해석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면적에서 빠진다고 했다가 다시 들어간다고 하니 실무에서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첨부파일
2021.12.09_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경사로 상부로 캐노피 외에 건축물이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사로 상부 바닥면적 제외여부(첨부)_02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에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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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3 바닥면적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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