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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수용인원의 산정 시_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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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수용인원의 산정 시 비고 제1호의 “바닥면적”에는 주차장 및 홀(로비)도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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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수용인원의 산정 시 비고 제1호의 “바닥면적”에는 주차장 및 홀(로비)도 포함이 되는지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인원 산정시 주차장은 제외하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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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2.9.1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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