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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산정 시 3미터마다 끊어서 판단하는지요_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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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하층 산정 시 3미터마다 끊어서 판단하는지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지하층의 판단은 해당 층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는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로 각 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 본문에서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로 제10호인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라는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래 등록일자 2021-08-0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담당관 의 회신을 보면

“건축법상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며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동 산정방법에 따라 지하층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3미터 이내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되어 있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2항의 내용과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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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지하층 산정 시 3미터마다 끊어서 판단하는지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지하층의 판단은 해당 층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는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로 각 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 본문에서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로 제10호인 지하층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라는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래 등록일자 2021-08-04,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담당관 의 회신을 보면

“건축법상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며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동 산정방법에 따라 지하층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3미터 이내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고 되어 있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2항의 내용과 상이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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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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