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후단에 연석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하기 때문에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 확보 시 연석의 윗면으로부터 2300이상인지요? 아니면 연석의 바닥면인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00이상인지요? (첨부 파일 참조)
첨부 질의 회신
2022.06.28_주차장 경사로의 연석상부에서 높이 2300이상 나와야 하는지
▣ 회신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차로(출입구로부터 주차구획까지 주차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의 높이는 2.3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제7호에 따라 주차에 사용되는 주차구획의 높이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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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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