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이라함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첨부_01)에서 마름모꼴 발코니의 경우
A부분 : 거실과 접한 내측의 외벽인지?
B부분 : 외기와 접한 발코니의 외벽인지?
건축물의 면적, 높이 세부산정기준 2.3.2.의 2)에 산식은 B부분이 발코니의 외벽으로 되어 있음.(첨부_02 이미지 참조)
2022.06.22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시(첨부)_01
2022.06.22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시(첨부)_02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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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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