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거실이 없는 피트층인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멈춰야 하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라고 되어 있어 거실이 없는 피트(PIT)층으로 점검을 위한 점검용 문만 있는 경우에도 비상용승강기를 멈추어야 하는지요?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대상으로 하나의 대지에 여러동(A동과 B동)이 있는 경우 가장 아래 1층과 2층은 기단부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나 4층인 피트층부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처럼 A동은 4층에 거실이 있으나 B동은 거실이 없는 층으로 기준층의 가장 아래층으로 기단부의 윗부분의 층은 트랜스퍼 층으로 설비만 있고 거실(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없는 피트층인데 이곳에 비상용승강기가 멈추어야 하는지요?(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 참조).
B동의 경우 거실이 없어 구출할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하는지요?
2022.06.22_거실이 없는 피트(PIT)층인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멈춰야 하는지(첨부)
▣ 회신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라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피트 층의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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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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