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노대에는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불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발코니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한 것인지요?
불가하다면 이 규정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위험지역에서 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위한 공간이 반드시 발코니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발코니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을 대체하여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ㅇ 건축법령에서는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부분을 노대로서 별도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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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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