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하향식피난구 이격거리 150은 피난구와 피난구 사이의 거리인지 아니면 피난구 덮개와 덮개 사이의 거리인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4항제2호에서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의 의미는 피난구와 피난구 사이의 거리인지 아니면 피난구 덮개와 덮개 사이의 거리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을 대신하여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상층, 하층간 피난구의 15 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제10호마목에 따라 착지점과 하강구의 수평거리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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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④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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