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승강기 대수 인정에서 16인승 이상은 2대 인정하면 31인승 이상은 3대인정 가능한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비고제1호에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31인승 이상은 3대로 보는지요?
아니면 16인승 이상은 무조건 2대로 보는지요? 어떤 승강기는 72인승도 있는데 이것도 16인승 이상이므로 2대로 보는지요? 아니면 72인승은 15인승이 4대 + 12인승 1대이므로 5대인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 회신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1의2] 비고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말씀하신 72인승 승강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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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3.9.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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