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실내 복도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장애인용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아니하는지요?
지표면에 단차가 나다보니 건축물의 실내에서도 복도 부분에서 단차가 발생하여 계단으로 하지않고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해당 규정에 맞추어 장애인용 경사로를 복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차목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도 같이 사용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도 빠지듯이 일반인도 같이 사용하는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장애인용 경사로도 빠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한 해석이 맞는 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 장애인용경사로의 경우 실내는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실외인 경우에만 바닥면적에서 빠지는지요? 아니면 둘 다 장애인용 경사로이므로 바닥면적에서 빠지는지요? 빠지지않는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의 경사로인 경우에만 바닥면적에서 빠지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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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2. 5. 1.] [대통령령 제32607호, 2022. 4. 27., 일부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2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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