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해석을 동일하게 하는지요
양주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2-0829612)에서
“요지 : 일반상업지역 내 일반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시 최대 용적률
– 답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및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상업지역 내 용적률은 최대 1천 300퍼센트 이하로 가능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용적률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용도지역 내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가능함” 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충분 시 해당 용도지역 내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가능함”인데 그러면 1560%까지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그러는 것인지요?
제78조제7항에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300%입니다. 이는 제78조제7항제1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나 제2호의 그외의 지역일 때 120퍼센트까지는 중복완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120퍼센트를 초과할 때 제78조 단서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충분 시 가능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보통 단서는 앞 문장과 다른 내용(여기서는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일 때 단서에 기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3-0522422)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의1 관련)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최대한도(ex.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관련)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
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경기도 양주시는 심의를 거쳐서 120퍼센트 이하로 한정한다고 하였지만 국토교통부는 120퍼센트를 초과할 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되어 경기도 양주시도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같이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해석
2022.02.26_경기도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25
▣ 회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양주시 일반상업지역 내 용적률은 최대 1천 300퍼센트 이하로 가능하며,
나. 같은 법 제78조제7항제2호 규정에 의거 ‘양주시 일반상업지역 내 최대 용적률 1천 300퍼센트’의 120퍼센트 이하 (최대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 1천 300퍼센트 ~ 1천 560퍼센트)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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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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