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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내용을 달리 답변한 질의회신에 따른 적용 시점_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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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 질의는 일반적인 질의회신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사항이지 각 개별 질의에 대한 적용 시점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적용 시점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2017년 6월 6일 질의했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706-044562)에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알려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여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그동안 조사한 사례들입니다.

아래 목록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 등에서 질의회신을 한 후 내용을 바꾸어 답변을 한 사례들입니다.

대부분 국토교통부에서 회신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부분 정반대의 다른 내용으로 회신한 사례들입니다.

연번 항 목 [내용을 달리 회신한 사례]

1. 피난안전구역 계단실의 구획 [피난안전구역 거치지않음 → 거쳐야함]

2. 남동 남서 방위 [남쪽기준 좌우 45도만 인정 → 동쪽에서 서쪽까지인정 → 남쪽기준 좌우 45도만 → 동쪽에서 서쪽까지인정]

3. 최상층 지붕(테라스,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인정 여부 [불인정 → 인정 → 불인정 → 인정]

4. 발코니의 건축면적 [끝선 → 중심선 → 끝선]

5. 발코니 난간 바닥면적 [산입 → 미산입]

6. 대피공간의 면적 [유효면적 → 중심선 → 끝선]

7. 부설주차장 지붕 바닥면적 [산입 → 미산입]

8. 운동장의 관람석 바닥면적 [산입 → 미산입]

9. 돌출된 상부층의 하부층 바닥면적 산입 여부 [미산정 → 산정 → 미산정]

10. PIT의 바닥면적 [산입 → 미산입]

11. 옥탑 부분의 1미터 이상 돌출 캐노피 [산입 → 미산입]

12. 도시계획조례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 [제외 → 포함]

13. 공개공지 연면적 합계에 지하주차장 포함 여부 [포함 → 제외 → 포함]

14. 옥상 차량용 승강기 전실면적 [산입 → 미산입]

15.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기준 [맞다 → 아니다]

16. 장애인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 겸용 [불가 → 가능]

17.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거실여부 [거실이다 → 거실아니다]

18. 피트 층수 산입여부 [산입 → 미산입]

19. 하나의 공간이 여러 층에 걸친 지하층의 층수 [지하1층 → 지하4층]

20. 테라스하우스 층수 표기 [1층 → 지하층]

21.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통해 피난계단 접근 가능 [불가 → 가능]

22. 수직풍도 0.5B 내화구조 건 [인정 → 불인정 → 인정]

23. 하향식피난구 인접세대 인정 건 [불인정 → 인정]

24. 채광창은 0.5㎡미만 시 채광창 [채광창 아니다 → 채광창이다]

25. 비상차로의 단지 내 도로 여부 [맞다 → 아니다]

26. 공중화장실 민간 설치 의무 [아니다 → 맞다]

27.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볼 경우 [채광창이 있는 낮은 벽면 기준 → 둘 중 높은벽기준]

28. 오피스텔이 주거인지 [아니다 → 맞다(법제처,국토교통부) → 지역마다 상이]

29. 필로티 주차장 방화구획 [하지않아도 된다 → 해야한다]

30. 발코니 2미터이상 이격 [원형 2미터 → 직선 2미터]

31.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장 인정 [인정 → 불인정 → 인정]

32. 용적률 중복완화 가능 [가능 → 불가 → 가능]

33.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 [조례 → 시행령 ]

34. 하나의 계단실에 두 개의 계단 설치 [가능 → 불가]

35. 거실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50미터 이내에 계단 설치 [어느 하나의 계단 → 2개의 계단 → 어느 하나의 계단]

각 질의회신 사례들을 일일이 첨부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법과 운용지침은 적용시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질의회신에는 적용시점이 없어 이미 짓고 있는 건축물을 다시 철거하고 신축해야하는지 아니면 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적용시점을 건축심의 접수분부터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미 인허가를 득하였지만 착공이 안들어갔다면 질의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위에 열거한 각 개별 사안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를 수도있지만 기존에 아무도 질의한 적이 없어 최초 질의가 되거나 기존 질의회신이 있어도 현재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담당자가 기존의 유권해석과 다르게 해석할 경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질의드립니다.

이미 지어져서 준공이 나서 살고있는 집이나 골조공사가 이미 끝난 공사현장의 건축물을 질의회신(유권해석)결과로인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다는 것은 더 큰 집단민원과 단체행동등 아주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재 질의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용을 달리 답변한 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적용 시점은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회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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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 질의는 일반적인 질의회신 적용 시점에 대한 질의사항이지 각 개별 질의에 대한 적용 시점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적용 시점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2017년 6월 6일 질의했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706-044562)에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알려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여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그동안 조사한 사례들입니다.

아래 목록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 등에서 질의회신을 한 후 내용을 바꾸어 답변을 한 사례들입니다.

대부분 국토교통부에서 회신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부분 정반대의 다른 내용으로 회신한 사례들입니다.

연번 항 목 [내용을 달리 회신한 사례]

1. 피난안전구역 계단실의 구획 [피난안전구역 거치지않음 → 거쳐야함]

2. 남동 남서 방위 [남쪽기준 좌우 45도만 인정 → 동쪽에서 서쪽까지인정 → 남쪽기준 좌우 45도만 → 동쪽에서 서쪽까지인정]

3. 최상층 지붕(테라스,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인정 여부 [불인정 → 인정 → 불인정 → 인정]

4. 발코니의 건축면적 [끝선 → 중심선 → 끝선]

5. 발코니 난간 바닥면적 [산입 → 미산입]

6. 대피공간의 면적 [유효면적 → 중심선 → 끝선]

7. 부설주차장 지붕 바닥면적 [산입 → 미산입]

8. 운동장의 관람석 바닥면적 [산입 → 미산입]

9. 돌출된 상부층의 하부층 바닥면적 산입 여부 [미산정 → 산정 → 미산정]

10. PIT의 바닥면적 [산입 → 미산입]

11. 옥탑 부분의 1미터 이상 돌출 캐노피 [산입 → 미산입]

12. 도시계획조례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 [제외 → 포함]

13. 공개공지 연면적 합계에 지하주차장 포함 여부 [포함 → 제외 → 포함]

14. 옥상 차량용 승강기 전실면적 [산입 → 미산입]

15.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기준 [맞다 → 아니다]

16. 장애인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 겸용 [불가 → 가능]

17.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거실여부 [거실이다 → 거실아니다]

18. 피트 층수 산입여부 [산입 → 미산입]

19. 하나의 공간이 여러 층에 걸친 지하층의 층수 [지하1층 → 지하4층]

20. 테라스하우스 층수 표기 [1층 → 지하층]

21.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통해 피난계단 접근 가능 [불가 → 가능]

22. 수직풍도 0.5B 내화구조 건 [인정 → 불인정 → 인정]

23. 하향식피난구 인접세대 인정 건 [불인정 → 인정]

24. 채광창은 0.5㎡미만 시 채광창 [채광창 아니다 → 채광창이다]

25. 비상차로의 단지 내 도로 여부 [맞다 → 아니다]

26. 공중화장실 민간 설치 의무 [아니다 → 맞다]

27.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볼 경우 [채광창이 있는 낮은 벽면 기준 → 둘 중 높은벽기준]

28. 오피스텔이 주거인지 [아니다 → 맞다(법제처,국토교통부) → 지역마다 상이]

29. 필로티 주차장 방화구획 [하지않아도 된다 → 해야한다]

30. 발코니 2미터이상 이격 [원형 2미터 → 직선 2미터]

31.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장 인정 [인정 → 불인정 → 인정]

32. 용적률 중복완화 가능 [가능 → 불가 → 가능]

33.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 [조례 → 시행령 ]

34. 하나의 계단실에 두 개의 계단 설치 [가능 → 불가]

35. 거실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50미터 이내에 계단 설치 [어느 하나의 계단 → 2개의 계단 → 어느 하나의 계단]

각 질의회신 사례들을 일일이 첨부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법과 운용지침은 적용시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질의회신에는 적용시점이 없어 이미 짓고 있는 건축물을 다시 철거하고 신축해야하는지 아니면 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적용시점을 건축심의 접수분부터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미 인허가를 득하였지만 착공이 안들어갔다면 질의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위에 열거한 각 개별 사안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를 수도있지만 기존에 아무도 질의한 적이 없어 최초 질의가 되거나 기존 질의회신이 있어도 현재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담당자가 기존의 유권해석과 다르게 해석할 경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질의드립니다.

이미 지어져서 준공이 나서 살고있는 집이나 골조공사가 이미 끝난 공사현장의 건축물을 질의회신(유권해석)결과로인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다는 것은 더 큰 집단민원과 단체행동등 아주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재 질의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용을 달리 답변한 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적용 시점은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회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첨부 질의회신

2017.06.06_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적용시점

▣ 회신

ㅇ 일반적으로 법령 등이 개정되는 경우 적용시기, 적용대상 등은 개정 당시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1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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