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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사용검사) 신청 시_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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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사용검사) 신청 시 설계도서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주택정책과 답변요망

질의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시 설계도서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2011.09.14_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등 날인 필요여부, 2012.09.07_민간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 날인에 대한 관련 문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별지 제20호 서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르면 설계자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건축정책과 답변요망(질의 2, 질의 3)

질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일반건축물인 경우 사용승인 시 설계도서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2011.07.13_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설계자의 준공도면에 설계자의 날인 여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같은조제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3

국가에서 발주하는 일반건축물의 경우(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적용 대상) 사용승인(준공)도면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2012.04.09_국가공사 준공도면 설계자 날인 관련 문의)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설계도면은 변경설계서의 일부이므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가 날인하는 것이 타당(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도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1.07.13_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설계자의 준공도면에 설계자의 날인 여부

2012.09.07_민간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 날인에 대한 관련 문의

2011.09.14_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등 날인 필요여부

2012.04.09_국가공사 준공도면 설계자 날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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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사용검사) 신청 시 설계도서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주택정책과 답변요망

질의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시 설계도서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2011.09.14_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등 날인 필요여부, 2012.09.07_민간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 날인에 대한 관련 문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별지 제20호 서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르면 설계자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건축정책과 답변요망(질의 2, 질의 3)

질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일반건축물인 경우 사용승인 시 설계도서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2011.07.13_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설계자의 준공도면에 설계자의 날인 여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같은조제3항을 보면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3

국가에서 발주하는 일반건축물의 경우(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적용 대상) 사용승인(준공)도면에 설계자 날인을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2012.04.09_국가공사 준공도면 설계자 날인 관련 문의)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설계도면은 변경설계서의 일부이므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가 날인하는 것이 타당(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도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1.07.13_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설계자의 준공도면에 설계자의 날인 여부

2012.09.07_민간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 날인에 대한 관련 문의

2011.09.14_사용검사 신청시 설계자등 날인 필요여부

2012.04.09_국가공사 준공도면 설계자 날인 관련 문의

▣ 회신

ㅇ (주택법 관련 :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 신청 시 사용검사 신청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 하께서 질의하신 설계자의 서명이 날인된 설계도서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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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주택법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

주택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92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21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0. 4. 1.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4조제3항 또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0. 8. 5., 2012. 5. 23., 2016. 7. 20., 2017. 1. 20., 2018. 11. 29., 2021. 12. 31.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삭제 2018. 11. 29.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78조(준공)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0.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일부개정]

제74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중략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 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준비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예비준공검사에 필요시 기술지원기술인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소속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⑦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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