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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경우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_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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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이 질의는 특정지역이나 특정 프로젝트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법해석에 대한 내용이며 첨부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발코니와 발코니가 겹치는 부분의 면적은 두 발코니 끝선의 중심선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처럼 세대와 세대가 사선으로 만날 경우 발코니와 발코니의 벽이 서로 일부 겹칠 경우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은 발코니와 발코니벽의 중심선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그림에서 1번선 참조)

질의 2

하나의 동일한 공동주택 건축물에서 세대와 세대가 코어에서 만나는 부분도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의 2)의 이미지에 따라 발코니 마감의 끝선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주택의 바닥면적산정은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의 세대간 경계벽의 코어벽에 적용하므로 이 때 세대간벽에 적용하는 바닥면적 산정선의 발코니로 연장하는 연장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그림에서 2번선 참조)

질의 3

발코니의 바닥면적산정은 첨부한 이미지(2022.03.21_발코니 외곽부분의 바닥면적)에서 1번선인지 아니면 2번선인지요? 2021.12.30일 이전에는 2번선이었는데 2021.12.30일 이후부터는 첨부한 이미지(2021.12.30일 이후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1번선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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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이 질의는 특정지역이나 특정 프로젝트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법해석에 대한 내용이며 첨부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발코니와 발코니가 겹치는 부분의 면적은 두 발코니 끝선의 중심선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처럼 세대와 세대가 사선으로 만날 경우 발코니와 발코니의 벽이 서로 일부 겹칠 경우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은 발코니와 발코니벽의 중심선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그림에서 1번선 참조)

질의 2

하나의 동일한 공동주택 건축물에서 세대와 세대가 코어에서 만나는 부분도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의 2)의 이미지에 따라 발코니 마감의 끝선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주택의 바닥면적산정은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의 세대간 경계벽의 코어벽에 적용하므로 이 때 세대간벽에 적용하는 바닥면적 산정선의 발코니로 연장하는 연장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그림에서 2번선 참조)

질의 3

발코니의 바닥면적산정은 첨부한 이미지(2022.03.21_발코니 외곽부분의 바닥면적)에서 1번선인지 아니면 2번선인지요? 2021.12.30일 이전에는 2번선이었는데 2021.12.30일 이후부터는 첨부한 이미지(2021.12.30일 이후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1번선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먼저, 질의의 내용만으로 건축물의 세부구조 등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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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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