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서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에 따라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 오피스텔도 포함인지요?
첨부한 문서에서 최근에 법제처(첨부파일 참조 : 2020.12.30_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와 국토교통부는 주거용(공동주택 부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경상북도 구미시도 동일하게 주거용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지요?
질의 2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 시 일반상업지역은 10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0% 이하인지요?
질의 3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인센티브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은 용적률에서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적용하는지요?
예를들면, 기준용적률 1000% + 250%(각 종 법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 1250% 일 때 1250%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이면 되는지요?
질의 4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의 주거복합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해석)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000%를 기준용적률로 하여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용적률 인센티브(공개공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측 인증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기부채납 등)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8호의 최대한도인 1천 300퍼센트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한지요?
아니면 1천 300퍼센트까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고 1천 300퍼센트를 초과하여 1560%까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300%를 초과할 수 있는지요?
지역마다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와 달리해석하여 적용하는 지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내용이 많지만 첨부한 기 질의 답변을 꼼꼼히 살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0.12.30_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용도 비율 및 인센티브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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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 11. 17.]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562호, 2021. 11. 17., 일부개정]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9, 2016.11.16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생략-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3조) 개정 2015.1.9
1. 영 별표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별표 9] 개정 2021. 7.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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