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설치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2항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에서
“(앞에 생략)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앞의 모든 용도의 관람실 또는 앞의 모든 용도의 집회실인지?
예를 들면 공연장의 관람실, 공연장의 집회실, 집회장의 관람실, 집회장의 집회실, 유흥주점의 관람실, 유흥주점의 집회실로 해석해야하는지?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에 관람실과 집회실이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및”은 컴마를 뜻하므로 앞의 용도는 시설별 용도를 의미하고 “및” 뒷 부분은 장례식장에 대한 내용으로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장례식장의 집회실로 해석하는지요? 장례식장에는 관람실도 있고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집회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합니다.
ㅇ 이 때, 관람실 또는 집회실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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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 2022. 2. 10., 일부개정]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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