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거복합에서 주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계단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존 질의회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함”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거복합은 주거용도인 공동주택과 주거용도가 아닌 용도가 함께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 위치합니다.
이런 경우 주용도가 주거용도가 아닌 공동주택 외의 용도에도 공동주택의 계단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9.05.03_주거복합의 경우 판매시설에 설치하는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서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 7. 25., 2001. 4. 30., 2006. 1. 6., 2009. 10. 19., 2014. 10. 28.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2. 삭제 2014. 10. 28.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1999. 9. 29., 2005. 6. 30., 2014. 10. 28.
⑤ 삭제 2013. 6. 17. [제목개정 2013. 6. 17.]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