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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타워형 건축물에 대한 기준_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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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타워형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가령 가로 세로 비가 1:1.5이하인 건축물 또는 가로 높이 비가 1:2이상인 건축물 등 어떤 기준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없다면 근거로 할만한 자료가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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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타워형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가령 가로 세로 비가 1:1.5이하인 건축물 또는 가로 높이 비가 1:2이상인 건축물 등 어떤 기준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없다면 근거로 할만한 자료가 있을런지요?

▣ 회신

가. 우리 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하여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과 그 용도지구(경관지구)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 조건에 맞는 경우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중 도심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내에서는 7층 이상의 아파트형 또는 타워형 건축물이라는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도심에서의 일반적인 건축물 높이와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경우라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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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 11. 12.]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380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2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도시 내부의 중심지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및 특화경관지구 : 영 제71조 및 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2층을 초과하지 않는 것

2. 도시 내부의 중심지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 영 제71조 및 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7층 이상의 아파트형 또는 타워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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